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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판시사항

[1]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대상의 선정방법과 심사 결과의 평가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국립대학교 총장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김민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창)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변론종결

2006. 6.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274,91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부터, 10,855,6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34,333,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37,859,050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44,562,37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52,013,9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60,492,6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68,493,32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12,665,07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2006.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559,910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부터, 12,002,6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35,061,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38,702,050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45,769,37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52,833,9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61,392,6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69,933,32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12,865,07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 5.경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 9. 1.자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서울대학교 본부 인사위원회(이하 ‘본부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1998. 3. 3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인사위원회(이하 ‘미대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원고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1998. 8. 31.자로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 9.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서울행정법원 99구683 판결 )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0누1708 판결 )은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결정 및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서울대학교 총장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며, 그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는바, 대법원( 대법원 2000두7735 판결 )은 기존 대법원판결을 변경하면서 위 결정 및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위 고등법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에 따라 2005. 1. 28.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04누11086 판결 )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5. 2. 1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와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에 2005. 2. 25. 작성된 양해문에 따라 2005. 3. 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05. 4. 1.부터 부교수로 근무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31, 갑 제6호증의 41, 8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인 미대 인사위원회 위원, 본부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총장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대 인사위원회가 원고 제출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위원 선정이 불공정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내용이 비학문적·비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3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을 기하였고, 연구실적물 평가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원고의 재임용을 추천하기도 하였으며, 본부 인사위원회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에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 결과 3회에 걸쳐 누적적으로 200% 이상의 논문이 ‘우’ 이상이었던 원고의 연구실적물에 대해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관례에 따라 원고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였던 것에 불과한바, 결국 이러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공무원인 미대 인사위원회 위원, 본부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총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인정 사실

(가)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와 재임용 심사기준

1)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은 “국·공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의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 한편,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시달한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에는 국·공립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방법에 관하여 “재임용대상자는 개인별로 총·학장 책임하에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의 평점으로 엄정히 심사하여 재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기준, 인정환산율에 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실적물의 심사에 관하여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각 편이 평균 ‘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편수에 관하여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 200% 이상을,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기간 이내 200% 이상을 각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재임용의 경우에 대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3)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제10조 제1호는 “조교수는 4년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11조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재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전임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전임교수로서의 품위유지’를 들고 있고, 제14조는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3인을 각 대학(원)장이 지명하고, 심사위원은 동일 전공 학내 인사 2인, 학외 인사 1인으로 하되, 학내 인사가 2인 미만일 때에는 학외 인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2에 의하면 1인이 편찬한 저서 1권 또는 논문 1편은 연구실적 100%로 인정된다.

4) 서울대학교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심사조서 작성기준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정내역을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근무상황’의 6개 영역으로 세분하고 있고, 그 중 연구실적과 관련하여 재임용 대상인 조교수는 3년 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되, 연구실적물은 편당 각각 ‘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

1) 미대 인사위원회는 1998. 6. 7. 원고로부터 연구실적 중 3편이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재임용 심사용 연구실적목록’과 그 연구실적물을 제출받고, 원고로 하여금 그 중 2편을 지정하도록 한 후 원고가 지정한 저서 1권(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과 논문 1편(21세기 한국 디자인교육의 대전제)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3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의뢰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는 ‘우, 우, 미’, ‘21세기 한국 디자인교육의 대전제’는 ‘미, 우, 양’으로 각 재임용기준인 평균 ‘우’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미대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오자 1998. 7. 6. 원고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로부터 8편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순위가 기재되어 있는 ‘심사용 연구실적 우선순위 목록’과 그 연구실적물을 제출받은 다음(여기에는 앞서 제출한 3편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1차 심사대상이었던 1, 3번 저서 및 논문을 제외하고 2, 4번 논문 2편(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 광고 이미지에 나타난 키치적 속성과 문화적 상징성의 해석)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1차 심사시의 심사위원들 중 1명을 교체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2차 심사 결과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은 ‘우, 미, 수’로 평균 ‘우’가 나왔으나, ‘광고 이미지에 나타난 키치적 속성과 문화적 상징성의 해석’은 ‘양, 미, 수’가 나옴으로써 역시 재임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미대 인사위원회는 1998. 7. 13. 위 각 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재임용을 위한 원고의 연구실적 미달을 확인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은 1998. 7. 15. 원고를 재임용 제외 대상자로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3) 그런데 본부 인사위원회는 1998. 8. 24. 개최된 회의에서 일부 위원으로부터 ‘원고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이외의 다른 논문의 내용이 재임용 추천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의견이 있으니 원고의 재임용과 관련한 연구실적 심사과정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원고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미대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서울대학교 총장은 같은 달 25. 원고의 재임용 제외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4) 미대 인사위원회는 위 재심의 요청에 따라 다시 원고가 지정한 저서 1권과 논문 1편(‘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와 ‘21세기 한국 디자인교육의 대전제’로서 1차 심사대상과 같았다.)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심사위원들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심사 결과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는 ‘우, 우, 수’로 평균 ‘우’ 이상이 나왔으나, ‘21세기 한국 디자인교육의 대전제’는 ‘우, 미, 우’가 나옴으로써 이들 또한 재임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미대 인사위원회는 1998. 8. 28. 열린 회의에서 ‘3차 심사위원들의 평가보고 결과 원고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원고의 과거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을 고려하고 장래 학문적 성과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 추천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재적위원 7인 중 참석위원 5인이 투표를 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로 나옴에 따라 결국 ‘원고의 재임용을 추천한다.’고 의결하였다.

5) 1998. 8. 31. 개최된 본부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3차 심사에서도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비록 미대 인사위원회가 원고를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하였지만 이는 재임용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임용 심사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상 본부 인사위원회로서는 재임용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의결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대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평가 등

1) 원고가 연구실적 심사에 제출한 저서인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는 월간 디자인이 선정한 1997년도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한 작품이며,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은 국내 많은 관련 분야 학자들로부터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시각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비저블 랭귀지(Visible Language)’의 2000년 봄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2)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1976년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의 시행 이후 1998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재임용에 제외된 교수는 원고 1명이며, 교육부에 보고된 원고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연구실적 미달이다. 또한, 원고가 재임용에서 제외된 사실과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연구실적 미달인 점은 서울대학교 내에 모두 알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7 내지 13, 22, 30, 32, 33 내지 45, 48 내지 59, 61, 67, 72, 갑 제6호증의 5 내지 22, 48, 4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우 1, 2, 3차에 걸친 각 심사에서 원고에게 무조건 2편의 연구실적물을 지정토록 한 뒤 심사 결과 각 그 두 편 모두가 평균 ‘우’ 이상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연구실적물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학자적인 양심에 기초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하여도 자기의 주관적 관점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 결론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심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원고의 경우처럼 각 그 전 심사시의 연구실적물별 심사 결과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각 심사시마다 무조건 2편만을 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자의 지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200%를 충족할 때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각 심사시마다 2편만을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 심사시 무조건 2편 모두가 심사기준을 통과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 단계 심사에서 100%를 충족하게 되면 다음 심사시에는 전 심사에서 통과한 연구실적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2편을 지정토록 하여 그 중에서 나머지 100%만 충족하면 심사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적어도 새로운 단계의 심사시 전 심사에서 통과한 연구실적물을 알려주고 그를 포함하여 2편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매 심사시마다 새로이 2편을 지정토록 하고, 동일한 심사 기회에 2편 모두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준미달로 확정짓는 것과 같은 미대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더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당시의 재임용 관련 규정 내용 및 동일한 기회의 심사대상인 연구실적물들 간에 평가에 있어서의 상호 연관성을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연구실적물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편당 각각 평균 ‘우’ 이상이면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와 달리 반드시 동일한 심사 시기에 2편의 연구실적물이 각각 평균 ‘우’ 이상을 충족하여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의 경우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기준 또한 충족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의 선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심사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원고가 심사기준을 통과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인지 여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있어 직무 집행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살핀다.

가)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및 손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구 교육공무원법 및 구 교원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인정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제도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취지가 있는 사회적 제도이므로 재임용 여부의 결정과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사회적 내지 공익적 법익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한편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해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당해 교원은 헌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해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받게 되는 것이며, 교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자신의 학문 활동과 교수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임금)를 지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 헌법 제31조 제4항 , 제6항 )과 그 정신에 비추어 인정되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원고의 경우와 같이 연구실적 미비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의 경우에는 학자로서의 자질과 명예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개인적 법익은 간접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공익적 법익에 비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로서, 그 침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손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법익 침해(손해)는 원고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약 6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05. 3. 3.에서야 원고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재임용되면서 일부나마 보전되었을 뿐이다.

나)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과 관련하여

① 우선,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학자적인 양심에 기초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하여도 자기의 주관적 관점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 결론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원고로 하여금 매 심사시마다 새로이 2편을 지정토록 하고, 동일한 심사 기회에 2편 모두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준미달로 확정짓는 것과 같은 미대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심사기준을 설정한 미대 인사위원회와,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한 본부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및 의결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제도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대학교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심사조서 작성기준 중 연구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재임용 대상인 조교수는 3년 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되, 연구실적물은 편당 각각 ‘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취지 및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서울대학교는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제도를 설정하고 조교수로서의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에 있어 연구실적과 관련하여서는 양적으로는 최소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질적으로는 그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편당 각각 ‘우’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심사해 연구실적의 양과 질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자를 대학교원의 지위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재임용제도의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심사대상 기간 중 작성한 연구실적물이 200%가 넘는 경우에 심사의 횟수와 무관하게 최소한 그 중 200%만이 ‘우’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재임용 심사 기준상의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을 충족한 것임은 명백하며, 여러 번의 심사에서 누적적으로 200% 이상이 ‘우’ 이상이면 심사 결과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재임용 심사를 위해 연구실적물을 선정, 평가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심사 기간 내 연구실적물 중 최소한 200%의 연구실적물이 각 ‘우’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재임용 심사 기준 중 연구실적물 평가와 관련하여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대 인사위원회와 본부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하면서 원고에게 무조건 2편의 연구실적물을 지정토록 한 뒤 심사 결과 각 그 두 편 모두가 평균 ‘우’ 이상이 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연구실적물을 포함하여 200%의 연구실적이 ‘우’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심사하지 않은 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재임용 제외를 의결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심사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행한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미대 인사위원회와 본부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기준과 관련한 서울대학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대학교가 연구실적물의 심사와 관련해서 스스로 원고에게 3번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200%의 연구실적물이 편당 각각 평균 ‘우’ 이상임이 밝혀진 이상, 재임용을 위해 최소한의 연구실적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본부 인사위원회가 재임용 관련 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사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④ 그리고 미대 인사위원회 및 본부 인사위원회가 심사대상의 선정 방법과 심사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으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서울대학교 총장이 막연히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임용결정권자로서 재임용 제외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울여야 할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와 관련하여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의 취지 및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미대 인사위원회, 본부 인사위원회, 서울대학교 총장의 이해 부족에 따른 잘못된 심사 방식의 운영과 3차에 걸친 심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발동에 피해자인 원고가 관여한 바는 없다.

라) 기타의 사정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국립대학교의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과실의 개념 범위를 넘어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행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재임용이 거부된 국립대학교 교원과 사립대학교 교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손해의 전보에 있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미대 인사위원회가 ‘3차 심사위원들의 평가보고 결과 원고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원고의 과거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을 고려하고 장래 학문적 성과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 추천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재적위원 7인의 투표 결과 ‘원고의 재임용을 추천한다.’라고 의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대 인사위원회 역시 원고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술활동을 고려해 연구실적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재임용되어야 한다고 일응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대 인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 역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미대 인사위원회 위원, 본부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총장)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미대 인사위원회 위원, 본부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총장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행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위법하게 재임용이 거부되지 않았다면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임금 상당 손해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조교수이던 원고가 재임용이 거부됨에 따라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은 10,855,600원이며, 1999년도에는 34,333,000원, 2000년도에는 37,859,050원, 2001년도에는 44,562,370원, 2002년도에는 52,013,900원, 2003년도에는 60,492,600원, 2004년도에는 68,493,320원을 재임용 거부로 인해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5. 1. 1.부터 서울대학교와 사이에 체결된 양해문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되기 전날인 2005. 3. 2.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은 12,665,070원이다(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서울대학교 학칙에 따라 1998. 10.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03. 10. 1.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을 하여 각 지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 승진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구하나, 갑 제3, 4,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각 시기에 부교수 및 정교수로 당연히 승진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재임용이 거부된 채 6년 6개월이 넘도록 교수직에 재임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재산상 및 신분상 불이익, 연구실적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원고가 대학 사회 내에서 겪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 국가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재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합계액인 371,274,910원{임금 상당액 합계 321,274,910원(=10,855,600원 + 34,333,000원 + 37,859,050원 + 44,562,370원 + 52,013,900원 + 60,492,600원 + 68,493,320원 + 12,665,070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위자료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1998. 9. 1.부터, 1998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10,855,6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1999. 1. 1.부터, 1999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34,333,0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2000. 1. 1.부터, 2000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37,859,05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2001. 1. 1.부터, 2001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44,562,37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2002. 1. 1.부터, 2002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52,013,9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2003. 1. 1.부터, 2003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60,492,6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2004. 1. 1.부터, 2004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68,493,32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2005. 1. 1.부터, 2005년도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 손해인 12,665,07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2006. 1. 1.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06. 7.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근윤(재판장) 김희수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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