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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나200404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대로 표시한다)의 효력보다 이 사건 임용계약의 효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피고가 주장하는 개별 연구실적물별로 연구참여자 수, 연구용역 여부, 원고의 소속 표시, 일부 내용의 상이 등에 관한 원고의 기망 내지 피고의 착오 여부를 상세히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연구참여자 수의 차이는 연구참여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구실적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일일이 해명하였다). 나.

아울러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을 제4호증)에 따르면, 재임용 대상 교원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 연구실적목록표, 교내 평가자 1명, 교외 평가자 2명이 각각 작성하는 연구실적 심사조서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고(제22조 제1항),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조서는 제출한 연구실적물별로 발표연월일, 발표기관, 저자 수, 인정환산, 원고매수 등을 심사하여 작성하며(별지 제1호 서식), 교원인사위원회는 대상 교원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제22조 제3항).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을 위하여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에서 피고는 “AS” 연구실적물을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연구실적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법원에서 더는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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