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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7후40 판결
[특허무효][공1989.7.15.(852),1001]
판시사항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특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특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화섬협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미리켄 티서어치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2인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본건 특허와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54-96140호로서 1979.7.30. 공개된 갑 제4호증의 4(인용증거)를 비교하면서 양자는 원심판시와 같이 권부영역의 복합사내에 심사와 효과사(에이사와 비이사)를 갖는 슬러브사의 제조방법이 동일유사하고 작용효과도 동일유사하므로 본건 특허는 인용증거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된 특허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인용증거는 2종 이상의 열가소성 사조를 잡아당겨 연신가연가공할 적에 양사조의 권부점 직전에 1사조의 공급경로를 다른 실측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왕복으로 움직여 실을 제조하는 것인데 반하여, 본건 특허의 특징은 통로변경장치에 있는 바, 이 장치는 "동력이 솔레노이드밸브에 랜덤하게 공급되게 하는 랜덤신호발생기를 포함하고 솔레노이드밸브는 스프링의 바이어스에 거슬려 피스톤 롯드를 외측으로 이동시켜 아암을 외측으로 변이시킴으로써 효과사의 경로를 길어지게 하며, 솔레노이드밸브가 탈작동되어 공기실린더에서 공기가 배출된 때 롯드를 갑자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스프링에 의해 효과가 얻어지고 스프링은 그것이 가장 왼쪽 위치에 도달할 때 되튀김으로써 실에 조그만 루우프가 형성되도록 선택되고 그래서 아암이 정지될 때 더 작은 매듭부가 슬러브 부분 즉 조부에 인접하여 형성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 양자를 목적, 구성 효과면에서 비교할 때 인용증거는 결절부가 산재하고 그 결절부 사이에는 결절부의 꼬임방향과 역방향으로 꼬여진 부분을 가진 권축절사를 연신가연가공기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기술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에이사와 비이사가 모두 하나의 로울을 지나기 때문에 동일속도로 공급되고 요동가이드를 좌우로 진동시켜 비이사가 에이사에 꼬이는 부분과 에이사가 비이사에 꼬이는 부분이 교대로 발생하며, 작용효과면에서도 완성된 실에서는 결절부들 사이의 절간부가 숭고부로 되는 특이한 외관을 갖는 권축사가 얻어지는데 대하여, 본건 특허는 조부와 매듭부를 가진 슬러브사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효과사와 심사가 각각 별개의 송출로울을 지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달라 효과사를 심사보다 빠르게 권부영역에 공급하고 효과사를 통로변경장치에 의해 주행길이를 증가시킨 후 해방시킴으로써 과잉의 효과사가 심사에 조부를 형성하고 다음 통로변경장치의 롯드가 스프링의 탄력에 의해 도약하여 작은 매듭부를 형성(여기에서는 효과사만이 심사에 꼬임)하며, 작용 효과면에서도 조부와 매듭부를 가진 슬러브사가 얻어지는 것으로, 양자는 목적, 구성, 작용 효과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본건 특허는 인용증거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인 바, 결국 원심은 본건 특허와 인용증거의 각 구성과 작용 효과에 대한 특질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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