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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후50 판결
[특허무효][공1984.5.1.(727),601]
판시사항

가. 관개용수의 송배수용 피.브이.씨(P.V.C)필름호스 제조방법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관개용수 송배수용 피.브이.씨(P.V.C)필름호스 제조방법인 본건 발명의 요지는 원통상 직포호스 내에 원통상 필름호스를 삽입하고, 이를 P.V.C페이스트 수지액에 침지한 다음, 그 호스를 건조실로 보내 호스의 내부에 공기를 주입, 팽창시킨 상태에서 섭씨 150 내지 200도로 2 내지 10분간 건조시킴으로써 내부의 피.브이.씨(P.V.C) 필름호스와 외부의 직포호스가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의해 일체로 융착되면서 직포외부에 피.브이.씨(P.V.C) 페이스트 수지피복층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바, 섬유로 직성된 쟈켓 내에 포리우레탄 수지가 도포된 얇은 튜브를 삽입하고 튜브 내에 가압하면서 가열함으로써 튜브를 팽창시켜 쟈켓과 튜브를 포리우레탄 수지에 의해 일체로 접착시키는 기술은 위 발명의 특허출원 전 공지된 기술이며, 직포 자체의 내외부에 P.V.C 수지액을 피복하여 직포보강 P.V.C 호스를 만드는 방법은 종래의 기술인바 본건 특허는 위와 같은 공지된 기술내용과 종래의 기술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무효의 특허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오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특허는 1977.9.5에 출원하여 1979.10.2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발명의 요지는 원통상 직포호스 내에 원통상 필름호스를 삽입하고, 이를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침지한 다음 그 호스를 건조실로 보내 호스의 내부에 공기를 주입, 팽창시킨 상태에서 섭씨 150 내지 200도로 2내지 10분간 건조시킴으로써 내부의 P.V.C 필름호스와 외부의 직포호스가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의해 일체로 융착되면서 직포외부에 P.V.C 페이스트 수지피복층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관개용수의 송배수용 P.V.C 필름호스 제조방법인 것이 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한 바, 한편 위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5,6호증에 의하면, 송배수용호스의 제조방법에 있어 섬유로 직성된 쟈켓 내에 포리우레탄 수지가 도포된 얇은 튜브를 삽입하고 튜브 내에 가압을 하면서 가열함으로써 튜브를 팽창시켜 쟈켓과 튜브를 포리우레탄 수지에 의해 일체로 접착시키는 기술은 공지된 내용이었음이 인정되고, 직포자체의 내외부에 P.V.C 수지액을 피복하여 직포보강 P.V.C 호스를 만드는 방법은 본건 특허공고 명세서에서도 종래의 기술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위와 같이 공지된 기술내용과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종래의 기술에 의하여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효의 특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위반의 사실오인이나 특허법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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