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라 함은 그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할 것인바 소외인이 평소 혈압이 140-90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었는데 재해일 아침에 심한 언쟁을 한 후 흥분된 상태로 출동하였다가 대기근무중 혈압이 상승하여 두개골출혈,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5.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태백시 황지 2동 산 174 소재 한성광업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충전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1982. 11. 7. 소외회사 한성광업소의 갱외충전실에서 일하다가 20:15경 졸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소재 자혜의원 및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에서 응급가료후 원주시 소재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중 22:00경 두개골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의진)로 사망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인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외 재해라고 인정하여 1983. 5. 17.자로 위 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인은 소외회사 입사시부터 혈압이 140-90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었음에도, 소외회사가 정기적인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으로 하여금 1일 약600개의 안전등을 충전, 지급, 회수하고, 불량품을 수리하는 고된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소외인이 오랫동안의 과로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유족급여등 부지급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의 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라함은 그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조사복명서), 을 제3호증의 2(근로계약서), 을 제4호증의 1(근로형태확인서 : 갑 제6호증과 같다), 2(근태부), 을 제5호증 (안전등보안일지), 을 제6호증 (건강진단개인표), 을 제7호증의 1(확인서), 2(건강진단실시), 을 제8호증의 1(확인서), 을 제9호증(재심사청구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문답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은 1973. 2. 20.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충전공으로 일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재해일전 3개월간은 소외회사 한성광업소의 충전실 을방 또는 병방근무자로 일하였는데, 을방 및 병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방 : 16:00-24:00, 병방 : 00:00-08:00)이고, 그 작업내용은 평일에는 약 1시간 동안 안전 등 (1개의 무게 : 약 1킬로그람) 160여개를 광부들에게 지급하고 또 회수하여 그 나머지 시간에 안전등의 충전 (충전대의 전기스위치를 넣은 일) 불량안전등의 수리를 하는 것이고,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하면서 공휴작업자에게 안전등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는 것이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당일 (일요일) 소외인은 을방근무자로서 16:00경 출근하여 안전등 9개를 공휴작업자에게 지급하고 대기근무를 하다가 20:15경 갑자기 졸도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소외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혈압이 140-90으로서 주의와 관찰을 요하는 상태이었음에도 휴직등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지 모른다는 염려때문에 소외회사에서 수차 실시한 건강진단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약만을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재해일 아침에 채무관계로 심한 언쟁을 한후 흥분된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혈압이 260-110, 230-130까지 상승하여 두개골출혈,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의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량등에 비추어 볼때 그의 사망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일어났다거나 업무의 과중 또는 업무수행중의 정신적인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평소의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일어났다는 등의 업무기인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