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204 판결
[중실화,중과실치사상][공1989.12.1.(861),1713]
판시사항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호텔의 부대시설로 위 호텔건물과는 별채의 건물인 제1호텔오락실(4층건물)의 소유자 겸 경영자로서 위 호텔의 관리하에 있는 전원을 위 오락실까지 연결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1985.9월 중순경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건물 2층에 있는 오락실사무실의 천정에 콘센트 2개와 형광등 3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제1심공동피고인이 형광등을 천정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바람에 1987.3.12. 23:45경 형광등으로 통하는 비닐코오드 양선접속점의 접속불량으로 접촉저항이 증가되어 이로 인한 발열로 합선이 일어나고 그 불꽃이 천정속 먼지에 착화된 후 소락된 불똥이 사무실 바닥 장판으로 떨어져 사무실 안에 있던 소파등 집기에 불이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현주건조물이 소훼되고 사람들이 사상에 이른 것이라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이 사건 전기공사는 오락실 2층 천정에 널려 있던 전선을 제거하고 1층의 오락실 배전반에서 2층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형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우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호텔 및 그 부대시설 등의 경우 전기시설미비로 인한 위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기공사에 앞서 위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면허있는 전기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인 원심공동피고인 에게는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인 제1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전기공사를 하게 한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자의 선정, 전기보안담당자에게의 통고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무자격 전기기술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하거나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또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제1심공동피고인이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거나 원심공동피고인이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