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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5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78]
판시사항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이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인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할 당시에 병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25,618,460원으로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인 금 130,000,000원과 별 차이가 없다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매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3.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7.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금 137,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금 130,000,000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에 결손이 있었다고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믿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8.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가를 금 137,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당시 임대차에 의하여 타인이 사용하고 있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37,500,000원, 위 소외 2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대여받은 차용금반환채무 금 8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기로 합의한 다음 1983.2.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1985.3.1.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결손이 있었다고 계약서들(갑제 6호증의 2, 갑제11호증의 2)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액에 의거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할 당시에 주식회사 만정석유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1985.8.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원고는 위 소외 1이 매수 후 50,000,000원을 들여 수리한 후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나 그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25,618,460원으로서(을 제1호증의 2) 위 부동산의 매도가액 130,000,000원과 별 차이가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 할 것 인데도 원심이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매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원결정을 취소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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