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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42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및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제조업 및 대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4215』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2. 4. 8.부터 2015. 10. 17.까지 F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6월 임금 3,334,000원, 7월 임금 5,700,000원, 8월 임금 5,700,000원, 9월 임금 5,700,000원, 10월 임금 3,033,870원, 2012년 연차 수당 1,900,592원, 2013년 연차 수당 1,900,592원, 2014년 연차 수당 2,138,166원, 2015년 연차 수당 2,019,379원 등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31,426,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내지 8, 10, 11 기 재와 같이 다만,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1 기 재 “2014 년 연차 수당 330,000원” 부분은 “2014 년 연말 정산 환급금 330,000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F 주식회사 및 E 공소장에는 근로자 9명 모두 F 주식회사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내지 7 기 재 근로자 5명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 수당 등 합계 125,077,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2. 4. 8.부터 2015. 10. 17.까지 F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143,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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