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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19고단4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경북 예천군 B 소재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에 빠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른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을 때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겨 서로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도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을 맞춘 것은,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잘 곳을 정하여 헤어진 후이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자고 있는 공간에 스스럼없이 드나들 정도로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자고 있는지, 옷차림은 어떠한지, 그밖에 불편을 주거나 서로 민망할 만한 상황은 없을지 등을 피고인이 확인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현관문을 열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자기로 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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