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장 L을 보좌하여 조합의 자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처 M 명의로 조합 관리이사로 등재하고 조합원 관리, 조합원 상대 각종 동의서의 징구, 민원 해소 등 사실상 관리이사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경 지역신문에 ‘N’ 등 제하로 연일 조합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사가 실리는 한편,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조합장 L 및 관련업체 관계자(이하, ‘조합 관계자’라고 함)등을 상대로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풍문을 접하게 되자, 조만간 위 조합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피고인 자신 및 조합 관계자의 수사, 재판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8. 1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자신 및 조합 관계자의 혐의 유무 확인 등에 필요한 조합원 명부, 서면동의서를 비롯하여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불상의 서류들(이하, ‘이 사건 조합서류’라고 함)을 골라낸 뒤 이를 종이박스 3개에 나누어 담고, 위 B을 조합사무실로 불러내어 그에게 위 종이박스들을 건네주며 “불에 태워 없애라”라고 지시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그 즉시 같은 시 서북구 P에 있는 그의 집으로 위 종이박스들을 가지고 가 뒷밭 쓰레기 소각로에 이 사건 조합서류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소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8. 12:0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A이 장차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