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45 경 경남 고성군 대가면 유흥 리에 있는 암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기 월리에 있는 고성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