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충무준설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49,492원과 그 중 103,010,42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49462호로 피고, 충무준설 주식회사,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3. “피고, 충무준설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49,492원과 그 중 103,010,424원에 대하여 2001.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6. 21.경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2013. 10. 29.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충무준설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243,549,492원과 그 중 103,010,424원에 대하여 2001.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5. 12. 20. 청산이 종결되어 법인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