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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 경 서울 서초구 소 재 뱅뱅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연 남로 소재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로 가 던 중, 같은 날 02: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강남 성모병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서 행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강남 성모병원 근처 도로에 위 택시를 정 차한 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운전석 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세게 젖혀 꺾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본건 피해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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