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12.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9-9에 있는 뱅뱅 사거리를 강남 역 쪽에서 도곡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강남 역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9 세) 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6,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후 론트 도어 수리 등 수리비 654,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G, I, J)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