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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13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1.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5년, 월차임 607,000원(부가세 포함 667,7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같은 층의 점포 소유자들로부터 여러 개의 점포를 함께 임차하여 2011. 7. 21. 9119호, 9055호, 9091호 등을 사업장소재지로 정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4. 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총 6기분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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