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7,95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D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7. 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1. 8. 25.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 12.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12. 1. 13. 기준 시가는 187,951,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012. 7. 25. 기준 시가는 249,062,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9, 갑 제5호증의 9,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최고의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