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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7310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및 피고 B에 대한 철망철거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피고 B에 대한 철망철거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 대한 통행방해금지청구 부분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한 철망철거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통행방해금지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철망철거청구’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I 대 1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3.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토지중별지 2.도면표시1, 2, 3, 4, 5, 1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선내㈎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건물의 출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철망(이하 ‘이 사건 철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원고 및 원고 건물 임차인들의 출입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살피건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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