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3: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대화 역 방면에서 주 엽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50세) 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