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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268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87,564원과

가. 그 중 22,670,8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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