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정56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53세)이 지나가면서 “야, 탈북자.”라고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라 이 새끼야, 술 쳐먹었으면.”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