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에서 자신의 해임을 주동하여 해임이 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폭력 사건으로 벌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부녀회장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아파트 304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녀회장은 2008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장터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장터를 개설하고, 그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하고,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배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부녀회장,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을 역임하는 등 입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장터개설 관련 2014. 10. 30. 횡령 벌금 100만 원 처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위 아파트단지 내의 총 7개동 960세대의 각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내, 아파트 게시판 등지에 부착ㆍ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12)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