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 2013. 11. 10. 15:0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C은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고 앉아 있는 E의 머리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개자식,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허리쪽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271만 6천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의자를 들었던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