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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 2013. 11. 10. 15:0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C은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고 앉아 있는 E의 머리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개자식,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허리쪽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271만 6천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의자를 들었던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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