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삼정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정주택건설’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의 수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 및 정산합의 1) 주식회사 토마토산업개발(이하 ‘토마토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2011. 11. 16. 원고에게 안동시 옥동 720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용 건축도면 작성 업무를 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 삼정주택건설은 토마토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2012.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실시(착공) 설계도서 작성 업무를 4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위 2011. 11. 16.자 용역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 삼정주택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와 피고 삼정주택건설은 2012. 12. 27.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설계용역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