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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353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2014. 1. 10. 서울...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B에게 2011. 4. 29. 320,000,000원, 같은 해

8. 9. 30,000,000원, 2012. 8. 17. 30,000,000원, 2013. 5. 31. 212,96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1. 4. 29. B 소유인 주문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 1.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2014. 6. 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양수 당시 B의 채무는 원금 547,548,3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 3.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4. 8. 26.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390,377,037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84,961,797원을 전부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3, 4, 을 7, 을 8-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전부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만약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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