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대저선적 내수면 연승 어선 B(0.37톤, 선외기, 60마력)의 소유자이다.
내수면어선을 소유한 자들은 조업을 위하여 부산 강서 대저농협에 관할 행정관청인 강서구청에 등록된 선박서류(선적증서, 어업허가증)를 제출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아 인근 주유소에서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류(휘발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면세유류(휘발유) 공급 절차가 실질적인 출항 및 조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허술한 점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소유 선박으로 출ㆍ입항하여 조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류(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10. 시간미상경 위 B가 출항하여 조업을 한 것처럼 대저어촌계에 허위 출항신고를 한 후, 대저농협지점 면세유류담당자에게 출ㆍ입항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받은 후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면세유류판매소인 D주유소 직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부산시 대저농협지점의 어업용 면세유 지급기준에 충족된 것처럼 속여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아 농기계와 차량연료유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0일부터 2013. 5. 23일 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182회에 걸쳐 도합 18,200리터의 면세휘발유(시가 34,478,154원, 면세가 18,102,000원, 부정취득액 16,376,154원)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수면어업권소유자 면세유류 수급현황 확인) 사본,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사본, 내수면어업권 소유 어업인, 내수면어업허가증사본, 면세유류관리대장, 개인별 면세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