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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회생][공2011상,621]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 제247조 제5항 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마땅하다.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 제247조 제5항 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취지

[4]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 공탁을 명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결정이 부당하게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 제247조 제5항 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4]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고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보증공탁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부당하게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자룡)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은 법 제290조 제1항 , 제247조 제4항 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2억 원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특별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90조 제1항 , 제247조 제5항 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법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기재한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기록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송부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법 제33조 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조 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90조 제1항 , 제247조 제5항 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참조).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나,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3. 법 제290조 제1항 , 제247조 제4항 , 제5항 에 의하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회생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을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①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②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④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항고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이 이 사건 보증공탁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부당하게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법 제290조 , 제247조 제5항 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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