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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126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소인의 남편이자 피고인들의 형제인 G가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후 피고소인이 형제들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처분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믿기 어려운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 이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다만 판단 부분 중 “AA”는 “F”의, “수사기록 94쪽 G 자필확인서”는 “수사기록 94쪽 B 확인서”의, 각 “임감증명”은 “인감증명”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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