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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45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85,264원 및 그중 136,998,02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017. 9.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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