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22.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실제로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그 말에 속아 2018. 6. 19. 13:05경 그가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58,745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이 B으로부터 10,058,745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3:12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벌금형 10번과 집행유예 1번 및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누범에 해당한다.
범죄를 거듭하고 있는 성행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