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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54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22.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실제로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그 말에 속아 2018. 6. 19. 13:05경 그가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58,745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이 B으로부터 10,058,745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3:12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과 집행유예 1번 및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누범에 해당한다.

범죄를 거듭하고 있는 성행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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