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3: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G역 부근 ‘H’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신청고객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