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와 함께 피해자가 수입한 대게를 피고인과 E가 판매하고 손실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판매한 대게 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던 대게를 공급해주지 않아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게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및 E는 대게 판매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서 대게를 공급받으면 각자 공급받은 물량을 판매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각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E는 당초 자신이 피해자에게서 공급받기로 한 물량인 대게 3톤에 대한 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불로 지급한 후 대게를 공급받아 판매한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서 공급받은 4톤 분량의 대게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였거나, 판매하였더라도 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공급받은 대게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E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7. 2. 23. 1,400만 원, 2017. 3. 25. 65,605,000원, 2017. 6. 30. 12,70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대게 물량을 추가로 공급받으면 피고인이 대금 1억 1,3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