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2012. 12. 경에는 적자로 인하여 사업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가로공원 부근 공터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7. 14. 15:2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죽 천 교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수사),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