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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015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음]

가. 원고의 계좌 개설 및 운용 원고는 1994년경 피고(2007. 7. 4.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의 천호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 명의 계좌에서의 예금 인출 순번 거래종목 일자 금액(원) 1 파워12공사채A2-19 1999. 3. 15. 45,000,000 2 1999. 3. 20. 26,000,000 3 1999. 4. 30. 1,504,926 4 장기안정(2년)공사채3-8 2000. 2. 9. 6,600,237 5 하나UBS신종MMF(S-43) 2001. 8. 20. 30,105,925 6 하나UBS신종MMF(S-43) 2001. 8. 20. 14,749,205 7 하나UBS신종MMF(S-43) 2001. 9. 5. 41,060,625 합계 165,020,918 원고가 피고의 천호동 지점에서 개설한 거래종목 계좌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인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인출내역’라 한다). 이 사건 각 인출내역 중 순번 4, 7번 기재 거래는 같은 날 인출하려고 하였다가 취소한 후, 다시 인출한 것이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 원고는 B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8412호로 피고와 피고의 직원 C를 상대로 C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체인출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04. 5. 7. 원고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B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출내역 중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인출한 사실이 없고, 순번 4, 7 기재와 같이 인출하려고 하다가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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