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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87]
판시사항

협의이혼하는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양도의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12.19. 처인 소외 인과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에 따른 위자료로 원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그 다음날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과 손해배상의 지급에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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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8.25.선고 88구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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