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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30;공1984.8.15.(734),1315]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나.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은 이와 같은 취지를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소외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지분의 양도로서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고 이는 위 부동산 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의 부동산지분양도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중 1/4은 위자료조이고 나머지 3/4은 자녀양육비조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중 양육비조로 이전한 부분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은 손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이 통틀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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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6.선고 83구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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