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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25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3.15.(916),918]
판시사항

가. 휴직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이 사물놀이패를 구성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체육대회 행사의 진행을 방해한 비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그 징계절차에 있어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휴직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이 사물놀이패 를 구성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체육대회 행사의 진행을 방해한 비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 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 인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한 경우에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재심인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그것이 해고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가 휴일이 아닌 1989. 10. 21. 토요일 09:00 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경비 일체를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여 전사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동의나 승락을 받지 않은 채 같은 달 15.경부터 외부인 2명을 포함한 11명과 속칭 사물놀이패를 구성하여 위 체육대회에서 사물놀이를 하기로 계획하고 통일된 복장과 북, 꽹과리, 징, 장구등을 준비한 다음 각 부서별로 구성된 응원단이나 놀이패와는 별도로 위 체육대회에 참여한 사실, 원고등은 동 대회 개회식이 끝난 후 경기장 내에서 각 부서 응원단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물놀이를 계속하다가 질서유지를 맡고 있는 통제요원들이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경기가 끝난 후 시상식과 폐회식을 위하여 선수단이 모두 입장하고 직원과 그 가족 및 외부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하려 할 무렵 본부석 앞에서 사물놀이를 시작함으로써 행사의 진행을 못하게 하므로, 참가인 회사측이 10여 차례 안내방송을 통하여 퇴장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통제요원들이 끌어내려 하자 갑자기 “사용자는 물러가라”, “노조탄압 중지하라”,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통제요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 위와 같은 원고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 중의 하나인 “한가족 잔치” 행사가 취소된 사실과 원고는 1989. 7. 27. 소외 1 등과 공동하여 조합원 소외 2를 폭행하여 요치 3주 간의 비골골절상 등을 입힌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휴직된 상태에서 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1. 10. 원고 등이 사전동의나 승인 없이 위 체육대회시에 사물놀이를 하면서 동 대회진행을 방해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퇴장하라는 회사측의 통제에 불응하였음을 주된 사유로 그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3호 제10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 등을 징계하였고, 노동조합은 같은 달 20.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 등은 같은 달 22. 참가인 회사에 징계재심을 요청한 결과 같은 해 12. 27. 징계재심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권고해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2대 집행부가 어용성이 있다 하여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들은 회사 내에서 서명파 또는 강성파라고 불리운 사실, 원고는 1989.5.말경 2대 집행부에 조직부 2차장으로 참가하였다가 임원선출을 직선제로 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양심선언을 하고 차장직을 사퇴한 사실, 원고는 서명파 조합원들이 같은 해 6. 23. 16:00 경 포항버스터미널에서 비상대책회의시 노조 집행부가 잠적한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개최한 포철민주노조쟁취궐기대회에 참가하고, 서명파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측이 “7.3. 준공정신함양걷기훈련대회”에 조합원들을 동원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단체협약해설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위 해설서를 회수하도록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정년퇴직자의 가족 중 1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한편 원고는1988.6.29.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1989.3.30.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조합측의 교섭위원도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와 조합 간에 별다른 접촉이나 마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전사 체육대회는 근무일에 참가인 회사측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열린 공식행사로서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며 원고가 위 체육대회에서 사물놀이를 한다고 위 대회의 진행을 방해 한 점, 직원들만의 대회에 외부인을 끌어 들이고 체육대회와 무관한 구호들을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체육대회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한 점, 참가인 회사측이 시상식과 폐회식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의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물놀이를 함으로써 회사의 권위에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고 행사진행을 방해하여 결국 계획된 일부 행사를 취소케 한 점, 행사진행 통제요원의 통제에 응하지 아니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한 점 등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3호, 제10호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조합집행부와도 의견충돌을 벌일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경계하여 온 것으로는 보이나 그 활동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재판계류중이어서 참가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휴직처리로 되어 있어 참가인 회사의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위 체육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위 체육대회 약1주일 전부터 위 사물놀이를 계획하고 사전승낙 없이 이를 감행한 점 등 비위의 정도로 보아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 원고의 그 당시까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실질적 이유로 하고 위 징계처분사유를 형식적 이유로 삼아 행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 인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노4508 판결 1990.12.26. 선고 90누2116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조합원에 대하여 면직이상의 중징계를 한 경우에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재심인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25조 제3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그것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 단체협약의 취지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고 있으나 그것은 불필요한 판단에 지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있어서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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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30.선고 90구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