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10.16 2020허2154
거절결정(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갑 제1, 3호증)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은 별지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2개의 디자인(디자인 일련번호 : B, C)으로 된 복수디자인이다.

1) 국제등록번호/출원일/우선권주장일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D/E/2016. 12. 1.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돋보기 안경(Magnifying eyeglasses)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선행디자인(을 제6호증) 1) 유럽특허청(EUIPO)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F/G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돋보기 안경(Magnifying eyeglasses), 안경(Glasses) 3) 도면 :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H 가부시키가이샤(H 株式社)]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제1조(vi)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173조 참조 E 국제등록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을 국제출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8.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은 모두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9. 19.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25.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은 여전히 2018. 7. 26.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2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8원5180호 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2. 23.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B, C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