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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8 2017허8572
거절결정(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29. 2016원54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디자인 1) 출원일/ 출원번호: 2015. 12. 3./ 30-2015-61415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드레일 연결대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출원인: 원고 출원 당시 상호 ‘주식회사 쓰리에스(3S Co., Ltd)’, 2015. 12. 14. 현재 상호로 변경

나. 선행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공고일: 2011. 3. 2./ 2012. 4. 2./ 제639433호/ 2012. 4. 12.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드레일 판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3.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19. 원고에게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었다.

원고는 2016. 6. 20.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2. 원고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9. 22.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6원5499호)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11. 29. 위 거절이유에 따른 이 사건 거절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전혀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여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양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치중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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