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16 판결
[대통령선거무효확인][공1989,.7.1.(851),924]
판시사항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외 24인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변론종결

1989.4.20.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7.12.16. 실시한 대통령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1987.12.26.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선거인명부작성 및 투표통지표 교부와 관련하여 유령선거인 조작부정, 선거인명부 이중등재부정, 사망자의 선거인조작부정, 해외거주자 투표통지표 교부부정, 선거인 명부와 통지표 누락 및 조작부정, 통반장의 투표통지표 교부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투표과정에서 리레이 투표부정, 대리투표부정 및 이중 투표부정, 매표행위부정, 투표방해부정, 인주 및 기표봉부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부정, 참관인폭행단 투입부정, 공정선거감시단 폭행탄압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들은 개표과정에서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및 반출부정, 개표참관인 입장방해 등 참관방해 부정, 투표함봉인 부정, 개표장정전부정, 투표함탈취와 바꿔치기 등 투표함 운송과정에서의 부정, 집계조사부정 등의 선거부정이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원고들은 정부와 민정당은 선거운동과정에서 각급 공무원을 동원하고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1과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과 갑제1호증의 2,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과 갑제1호증의 2, 3, 갑제2호증의 1 내지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 없다.

6. 원고들은 공무원 등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270여개의 사례를 열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요지는 통일원장관 등 공무원, 농협중앙회장등 국영기업체 임직원, 예비군중대장, 민정당원, 통반장 등이 유권자들에게 노태우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등 노태우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민정당은 경찰의 비호아래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시설을 파괴하고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동장이 1987.11.23. 봉천동 백설유치원에서 동민 30여명에게 민정당후보 등을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서울 성동구 예비군 대대장이 1987.12.초 한국마사회 예비군중대장에게 매주 수요일에 민정당후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전언통신문을 보낸 사실, 충청남도 부지사가 1987.12.1. 14:00 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98명에게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한 사실, 민정당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지역장인 소외 5가 위 선거운동기간 중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2명의 노인에게 각 2만원씩을 주고 대림 2동 주민들에게 민정당 보자기 700여장, 라이타 200여개를 나눠준 사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의 동장부인이 1987.12. 초순경 행촌동의 주민들에게 민정당후보 노태우라고 쓰여진 라이타를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각 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에서 본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없다.

(나) 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면, 광명시 소화동 12통장 소외 8이 1987.12.11.경 소화동 사무소에서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소화동 12통 주민에게 나눠준 사실, 수원시 매산동 사무장이 1987.12.16.경 수원시청 청소원인 소외 9에게 쌀 20키로그램을 준 사실, 민정당 서울 제8지구당 신정 2동 지도장인 소외 10이 1987.12.9.경 대한교육보험에서 영세민 이웃돕기 명목으로 제공한 선물 150개를 신정 제2동 거주 영세민에게 나눠준 사실, 소외 11의 어머니가 1987.12.9.경 천주교성당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쌀 10키로그램과 연탄 50장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소외 12, 소외 13, 소외 1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인정할 증거 없다.

7.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