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 법적성질과 그 신고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그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위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위 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한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법 제22조 제1항 에 기한 신고에 대한 피고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단과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