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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676 판결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공1997.4.1.(31),971]
판시사항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 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김태열 외 7인

원고,승계참가인

김재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박우창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강종선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 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람기간 만료 후 피고가 부족한 동의율을 보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부여한 보완기간 중에 원고들이 한 당초의 사업시행동의의 철회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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