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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3(2),11]
판시사항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아버지인 소외 1과 어머니인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형제들이다.

나. 소외 1과 피고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45년 말경 한국에 돌아와 해운대 일대에서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으로 논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1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원고 2는 3살 정도였었으며 1960년경에는 소외 1과 피고는 해운대시장에서 그릇장사와 국수공장을 하였다.

다. 원고 2는 1966년 결혼하여 분가하였다가 1973년경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어와 같이 살면서 원고 2가 소외 2와 피고의 처 사이를 이간질하여 3년여 동안 집안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1977년경 피고가 부모들과 분가하여 20여m 거리에 있는 집을 빌려 이사하였으며 원고 2는 3년여 동안 친정에서 그릇장사를 하다가 떠났다.

라. 피고는 1979년경 원고 2가 친정을 떠나고 원고 1도 결혼하여 분가하자 다시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2를 모시고 함께 살았고, 그 후 1981.1.25.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소외 1의 처인 소외 2와 호주상속인인 피고에게 각 20분의 6, 원고 1에게 20분의 4, 소외 3, 4, 5, 원고 2에게 각 20분의 1씩의 지분비율로 상속되었는데 그 당시에 소외 1의 자식들간에는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특히 소외 2의 상속분에 대하여 1981.2.1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2분의 1씩 증여받기로 하는 협약을 하기도 하였었다.

마. 아버지인 소외 1이 사망한 후 피고는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관리해 왔으며, 1981.4.20. 당시 78세인 소외 2(1903.2.18.생)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1981.4.21.과 1981.4.23.자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별지목록 제6,7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함), 그 후 원고 2와 소외 3, 4, 5가 1982.10.경 피고와 원고 1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2가합4895호로 1983.7.14. 별지목록 제6,7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한 대금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고 1981.2.경부터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 수익권한을 배제하여 얻은 임대수입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3, 4, 5는 경매 대신 각자의 지분을 타에 매도하기로 하여 원고 2 지분은 1983.5.31. 박원길에게, 소외 4 지분은 1983.9.30. 소외 김성주에게, 소외 3 지분은 1986.6.5. 소외 최진관에게, 원고 1 지분과 소외 5 지분은 1986.7.23.에 소외 주원배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지분은 1986.7.30.에 소외 주원배에게 평당 2,500,000원 (건물가격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토지 146평에 대한 지분 20분의 12)에 매도하여 1986.7.31.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부동산 중 미등기의 제6,7 부동산도 모두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부과된 상속세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사.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한 후 3년이 되던 1984년경부터는 자식들의 얼굴도 몰라볼 정도의 심한 노인성치매현상이 나타나고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어 1991.12.5.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모시고 살면서 소외 2에게 명찰을 달아 주고 소외 2가 외출할 때는 거의 같이 모시고 다녔으며 송정에 있는 병원에 매일 손수레에 태우고 가서 치료받게 하는 등 소외 2의 병간호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소외 2가 발병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8년 동안 한번도 소외 2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아. 피고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상세주소 생략) 대지 132.7㎡와 위 지상 주택 65.98㎡의 가옥만을 소유하며 아들인 소외 6과 함께 살고 있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6, 7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2가 자신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분의 6지분을 1981.4.20. 피고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 1991.12.5. 사망 당시에 재산이 전혀 없게 되었고, 증여 당시에 소외 2는 78세 된 노인으로서 위 상속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유류분은 사망 당시인 1991.12.5. 현재 상속지분의 시가 219,000,000원의 12분의 1인 각 18,250,000원(1993.4.21.자 준비서면에서 각 8,700,000원으로 주장변경함)이라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113조에 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의 재산은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상속지분뿐인데 이미 1986.7.30. 주원배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그 당시 매도가격인 평당 2,500,000원으로 계산한 109,500,000원( 소외 2의 상속지분비율에 의한 것은 146평×6/20×2,5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것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하여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한 바도 없고,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사망하자 자신들의 상속분을 분배받기에 급급하였으며 어머니인 소외 2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병간호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소외 2가 사망하자 피고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소외 2의 재산(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8년간의 투병생활로 거의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소외 2의 증여행위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받았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증여 및 처분 이후 10년여 동안 형성된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우리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고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참조).

3. 결 론

그러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병춘(재판장) 조한창 이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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