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용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은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저작권 등록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화랑인 어반아트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어반아트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 공소외 1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았고, 설령 공소외 1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공소외 1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 28.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3층 소재 어반아트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공소외 2를 통하여 저작권심의조종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소외 1이 저작한 원심판결 판시 별지(1) 작품을 “Start(출발)”이라는 제호로, 원심판결 판시 별지(2) 작품을 “내일을 향한 Start(출발)”라는 제호로 각 피고인의 미술저작물로 허위 등록하고, 2004. 5.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이 저작한 원심판결 판시 별지(3) 작품을 “내일을 향한 Start(출발)”라는 제호로 피고인의 2차적 저작물로 허위 등록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록증 사본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이 저작한 작품들을 허위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 제51조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당심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독일에서 활동하던 미술가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화랑인 어반아트에서 기획한 ‘서울 숲 조성사업’ 설치조형물 및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제작비용을 부담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어반아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어반아트는 법인사업체가 아닌 관계로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로밖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상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한 작품설명서에서는 어반아트의 고유의 것임을 명시한 사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후 공소외 1과 함께 서울 숲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공소외 3 부장을 방문하여 서울 숲에 설치예정인 말 조형물의 저작권이 어반아트에 있다고 말한 사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이전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여본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저작권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화랑인 어반아트에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쪽),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하여야겠다고 해서 하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은 공소외 1의 작가로서의 감각과 기술에 의거하여 창조적인 노력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은 공소외 1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저작권의 개념 및 귀속에 대해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반아트의 기획 하에 제작된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이 어반아트에 있다거나, 저작권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 등록 당시 공소외 1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