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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6.1.(849),736]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공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건 사고지점은 노폭 약 5미터 정도의 좁은 도로이고 사고당시는 노면이 결빙상태인 데다가 시계 약 50미터의 안개가 끼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나 트럭운전사인 망 공동진이 이러한 도로를 교행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이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붙여 서행하면서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0.9미터 침범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망 공동진은 좌측부분으로 약 0.34미터 침범하여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판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공상준은 사고당시 16세 7개월 남짓한 미성년자로서 그 아버지로서 법정대리인인 망 공동진이 운전하던 위 트럭에 동승하고 가던 중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 공동진의 과실이 30퍼센트 정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상에 비추어 망 공동진의 과실은 피고의 원고 공상준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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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29.선고 86나45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