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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203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66,862,560원 및 그 중 7,824,260,016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931,3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리치건설, 주식회사 유성공영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주식회사 아인컨설팅, B,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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