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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누11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837),1483]
판시사항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에서 규정된,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의물품 분류를위한 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또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불종합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관세법 제43조의12 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또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취해온 견해이다 ( 1987.9.22. 선고 85누161,216,413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 판례의 견해에 서서 위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자동자료처리기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결정은 관세법 제43조의12 의 규정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위 과세분류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은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법령적용 착오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도 채용할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는 어떤 특수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은행용 단말기의 특수기능수행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 중에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장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위에서 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바,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은행용 단말기의 특수기능 수행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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