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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16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8. 7. 원고와 사이에, 2018. 8. 21.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38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8. 6.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8. 1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6104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등기일을 기준으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부부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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