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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절도),보호감호][집37(1)형,552;공1989.4.15.(846),569]
판시사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

판결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담배점포는 내부가 약 1.5평(정면길이 230센티미터, 옆면길이 110센터미터) 정도되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인데 당초 지면에 접촉만 시켜놓았다가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로 지면과 접촉부분을 막아놓은 정도이고, 피해자가 가끔 그곳에서 밥을 끊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위 건축물의 구조, 양상 및 이용상황 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은 아직 가설물의 범주를 벗어나 건조물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2.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원심확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배점포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이긴 하나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내부에 담배, 복권 기타잡화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침식의 장소로도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점포는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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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11.9.선고 88노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