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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6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89.3.1.(843),286]
판시사항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행위의 유효범위

판결요지

갑이 A회사의 상무인 을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대출받을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에 기하여 을이 은행과 사이에 이 부동산을 A회사의 기대출금 7억 3천 5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추가 제공하고 1억 9천 5백만원을 신규대출받기로 합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 1억 9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는 을의 위 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무금 7억 3천 5백만원의 추가담보와 신규대출금 1억 9천 5백만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것으로서, 을의 위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위 신규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그 피담보채무액은 1억 9천 5백만원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홍제제일종합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태창석유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1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태창석유의 이름으로 금 3억원을 대출받아 절반씩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였고 마침 원고 회사도 그 소유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이 제의를 수락하고 위 소외 1에게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의 인감등을 교부하자, 소외 1은 피고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태창석유의 기대출된 7억 3,5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추가제공하고 1억 9,500만원을 신규대출받기로 합의하고 위 태창석유와 피고은행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태창석유에게 기히 대출한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최고액 금 8억원과 금 4억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통(갑제3호증의 10과 31)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작성케 하여 이에 기하여 그 다음날 위등기를 경료하고 1983.3.28. 금 1억 9,500만원을 대출받아 부도를 막는 등에 사용하고 원고 회사에게는 한푼의 돈도 주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로부터 3억원이 신규로 대출되면 그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줄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있으나 위 태창석유가 피고은행에게 기히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대출받을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에 기하여 위 소외 1이 피고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태창석유의 기대출금 7억 3천 5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추가 제공하고 1억 9천 5백만원을 신규 대출받기로 합의하여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 1억 9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는 위 소외 태창석유의 피고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무금 7억 3천 5백만 원의 추가담보와 신규대출금 1억 9천 5백만원의 담보로 이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서, 위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위 신규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그 피담보채무액은 1억 9천 5백만원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 ), 원심판결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는 상고이유 제(1)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예비적 주장이므로 이미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판단을 생략한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은행이 위 소외인을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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