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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제3자이의][공1982.9.15.(688),742]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기한 선박가압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상법 제861조 제2항 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옥스포드 쉽핑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율산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트란스아메리칸스팀쉽 코포레이숀(이하 트란스아메리칸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판시 가압류 결정정본 및 선박감수보존 결정정본에 기하여 인천항에 정박 중인 판시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 및 감수보존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위 신청사건의 피보전권리는 피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운송채무 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며, 이 사건 선박은 영국적인 원고의 소유로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회사가 미국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한국의 항구까지 1개항차기간 전부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아본 트레이딩코포레이숀(avon trading coporation)과의 사이에 피고에게 매도된 판시 고철을 판시 미국의 각 항구에서 선적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대상은 통상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도 아닌 제3자가 구체적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설사 선박 소유자인 원고가 타에 선박을 정기용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운송물의 멸실 등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상법상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아닌 소외 트란스아메리칸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가압류 및 감수보존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위 결정의 집행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이 위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고는 상법 제8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은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6.6.24 고지, 76마195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은 우선특권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단순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로써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한 이건 가압류 및 감수보존결정에 기한 원고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이(용선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선박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건 집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론의 상법상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거나, 원고의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고 상법 제788조 제1항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앞서의 설시이유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심의 소론의 손해배상 채권이 선박우선 특권있는 채권인 여부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적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선박 우선 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가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제3점,

기록에 의하면, 이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인이 이건 선하증권(을 제7호증의 1내지 11 참조)의 발행권한을 위 소외 트란스아메리칸의 대리인들에게 위임하여 동 대리인들이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이건 고철의 수하인인 피고가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가 동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선하증권상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사 원고에게 선하증권상의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용선자인 동 트란스아메리칸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재산인 이건 선박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당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점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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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8.25.선고 79나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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